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단위인 사업장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느냐는 해당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어떤 규정을 적용받게 되느냐, 즉 전면적용을 받느냐, 일부규정만을 적용받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장의 업종 판단기준에 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사업장 업종은 어떤 식으로 판단하여야 할까. 개별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때에는 당해 사업장의 명칭 또는 경영주체 등에 관계없이 상호 관련 하에 일체를 이루는 작업(근로)의 양태(樣態)에 의해 결정한다.

따라서 일정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산재보험성립신고서상의 업종과 작업(근로)실태에 따른 업종이 서로 다른 경우, 사업장의 업종 구분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장의 업태(業態), 즉 근로자의 근로실태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종별(種別) 여하에 관계없이, 어디까지나 노동실태에 근거하여 타당한 취급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유해·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영, 인사 등의 관리사무를 전적으로 하고 있는 본사·지점 등은 그 관리하는 계열의 사업장의 업종과는 무관하게 결정된다. 예를 들면, 제철소는 제조업이지만, 당해 제철소를 관리하는 본사는 ‘기타 업종’으로 된다.

한편,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의 양태 등이 현저히 다르지는 않지만 업종이 다르다고 생각되는 활동(작업)이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다시 말해서, 동일한 장소에 존재하는 업종이 다른 부문이 각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정도는 아닌 경우를 말한다)에 당해 사업장의 업종판단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

매출액, 판매고 등의 비율이 아니라 종사 근로자의 인수(人數)의 다소(多少)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이 유해·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유해·위험에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노출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그 중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사업(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의 의미는 업종, 산업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작업, 업무, 일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즉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그리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법의 일부 적용 제외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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