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설현장 사망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서울시가 지난 8월부터 15층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공사용 승강기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29건의 위험요소가 적발됐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 여름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아파트 공사장 현장에서 공사장 외벽 승강기(건설용 리프트) 해체작업 중이던 작업자들이 추락해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 점검단은 사고가 주로 발생하고 있는 리프트 설치·해체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며, 이외에도 전기.기계 등의 안전상태, 리프트 정비 이력확인, 작업 매뉴얼 이행여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사항을 살폈다.

점검결과 승강기를 지탱하는 마스트 일부가 볼트에 제대로 조여져 있지 않거나, 리프트의 보수와 같은 점검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안전위험 요소 29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항은 ▲월타이 볼트 체결 미흡, 마스트 체결 상태 불량 ▲접지선 매설 상태 불량, 누수로 인한 감전 위험 ▲가이드와이어 안전성 미비, 운반구 도르래 불량 ▲안전난간 불량, 비상구 개방, 개구부 노출, 방호울 파손 ▲설치·해체 작업자 불명, 리프트 수리·보수 및 점검 이력 미구비 등이다.

시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시정권고를 거친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벌금, 과태료, 수시 검사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용 리프트가 제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검토하고 건설기계 등록 의무화, 전문자격 신설, 영상촬영 보관 의무화 등이 담긴 법령개정안을 마련해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그간 제도권 내 관리되지 않았던 건설용 리프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인 현장관리를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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