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감성주점과 방탈출카페, 스크린야구장 등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신종 다중이용업소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23명이 참여하는 원인조사반을 꾸려 신종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는 영화관과 찜질방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업소를 말한다. 다양한 시설구조와 영업 형태를 갖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다. 최근 5년 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1000건당 인명피해는 86.7명으로 전체 화재 인명피해 규모(51.2명)의 1.7배에 달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이 아닌 신종 다중이용업소로는 감성주점과 스크린야구장, 방탈출카페, VR(가상현실)방, 키즈카페, 만화카페 등이 있다. 기존 다중이용업소와 비슷하지만 관련 안전기준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나 간이스프링클러, 비상구·내부 피난통로 설치 등 의무가 없는 점도 문제다.

행안부는 여기에 지난 7월 광주시 서구에서 발생한 감성주점 붕괴사고와 올해 1월 폴란드에서 발생한 방탈출카페 화재사고 등을 고려해 스크린골프장이나 스크린야구장 등 체육시설과 방탈출카페,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된 일반음식점인 감성주점 등을 중점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원인조사반은 사고 원인과 위험요소를 밝히기 위해 서면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2월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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