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조치 명령 미이행 시 공사중지 및 과태료 부과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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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개발사업장들의 재해영향평가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 간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끝낸 10만㎡ 이상의 개발사업장 308곳(중앙부처 214곳·지자체 94곳) 중 50여 곳을 표본으로 뽑아 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재해영향평가 제도는 개발사업 시작 전 홍수‧산사태 등 자연재해 유발 요인 등을 분석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번 점검에서 행안부는 ▲개발 전 마련된 재해저감대책의 시공계획 반영 여부 ▲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침사지·저류지 등의 설치 여부 ▲절·성토 사면 시공 및 관리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단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지역인 인천·경기·강원 개발사업장 167곳은 자체점검 결과로 대체하고 이번 점검 대상에서는 제외키로 했다.

행안부는 점검 결과 재해예방대책이 소홀하다고 판단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 중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과는 별도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접수 받아 개선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재해영향평가 관계기관과 현장 관리책임자들이 재해예방대책 이행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적극 동참해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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