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정비업소 전수조사 실시 예정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탄화수소를 기준치 보다 120배 초과 배출한 자동차공업소가 무더기로 걸렸다.

서울시는 3월 19일부터 4월 17일까지 한 달 간 시내 자동차정비업소, 금속절단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92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67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은 자동차정비공장 57곳, 무허가도장사업장 6곳, 금속열처리·표면처리사업장 4곳이다. 이들 사업장의 탄화수소는 1곳당 1만2075ppm에 달했다. 이는 기준치인 100ppm의 120배를 초과한 수치로, 사업장 1곳이 연간 미세먼지 발생오염물질 622㎏을 무단 배출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자동차 샌딩 작업 시 발생하는 다량의 먼지를 선풍기를 이용해 개방된 창문으로 무단 배출한 자동차정비공장은 38곳이었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인 휘발성물질을 배합하고 시너를 사용.분리하는 장소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환풍기를 통해 무단 배출한 공업사도 54곳이었다.

시는 이중 40곳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27곳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자동차정비업소 밀집지역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미세먼지 배출 집중관리지역, 취약계층 지역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제에 대비해 이뤄졌다”면서 “앞으로도 생활권 내 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미세먼지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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