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감시와 정책적 방안 마련 이뤄져야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12개 유관기관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12개 유관기관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지난달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대기오염물질 및 의료폐기물의 부실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날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의 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 배출 소각시설 65곳 중 절반이 주거지 주변에 있어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자료가 확보된 59곳의 지난해 배출 대기오염물질이 총 1614t에 달하며, 그 중 절반에 가까운 30곳의 시설이 간접 영향권인 300m 이내에 주거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접영향권 안에 있는 소각시설 중 15년 이상된 노후시설은 계속 가동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세웠다.

그는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청주 지역의 폐기물 소각업체들이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 지역에 폐기물 소각장이 6개나 몰려있는 것은 비정상적이며,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각시설 신·증설은 보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4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기획수사를 통해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적발해낸 점을 호평하면서도 “언제라도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감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의료폐기물의 관리 소홀 문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특히 의료폐기물의 경우 최대 5일까지 보관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소각처리를 완료해야 함에도, 대구·경북·경남 일대 13개소 창고에 1500t의 의료폐기물이 1년 이상 불법 방치되어 있었던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주민들의 항의로 대구지방환경청이 해당 문제를 수사하고, 고작 9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만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쁜데도 관리시스템의 허점을 전혀 알지 못했던데다 허가 취소와 같은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다”라고 강하게 얘기했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폐기물을 무단 배출하고도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한 채 해외로 출국한 아림환경 측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학용 환노위원장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수거·운반·소각업체와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환경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며 “주도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약에 관여해 업체 간 부조리를 끊고 더 늦기 전에 소각장의 처리 용량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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