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초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국민 건강 지키기에 나섰다.

지난 16일 환경부는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이하) 발생 시 발령되는 4단계의 위기경보 발령기준과 이에 대한 대응체계가 담긴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매뉴얼은 올해 3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환경부의 연구용역 진행, 관계부처 및 지자체·전문가 등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표준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관심-주의-경계-심각’로 구분된 4단계의 위기경보를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일수를 고려하여 각  시도별로 발령한다. 이 때 발령 단계를 나누는 농도 기준은 건강영향을 기반으로 한 황사 위기경보 기준과 초미세먼지 예·경보 기준을, 지속일수 기준은 올 3월 발생했던 역대 최악의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사례를 고려해 설정됐다.

각 단계별 경보기준을 살펴보면,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동일하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50㎍/㎥을 초과하고 내일도 50㎍/㎥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내일 75㎍/㎥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등에 발령한다. ‘주의’ 이상의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 단계별 농도 기준(주의 150㎍/㎥ 이상, 경계 200㎍/㎥ 이상, 심각 400㎍/㎥ 이상)을 충족하거나, 앞 단계의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11월 중엔 재난상황 대비한 전국 모의훈련 실시
위기경보 체계가 개편된 것에 맞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초미세먼지 저감조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먼저 ‘관심’ 경보가 발령될 때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한다.
‘주의’ 경보 시에는 ‘관심’ 경보시의 조치와 더불어 공공부문에 대한 조치가 강화한다.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의 연료사용량이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집을 비롯한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건강 보호조치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경계’단계에서는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조치도 취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자율 2부제’를 시행한다.

‘심각’ 경보 시에는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하여 강제 2부제를 시행하며, 대중교통 증차 등 교통대책 수립도 병행한다.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은 물론이고, 나아가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한다.

한편 현재 관계부처 및 시도에서는 기관별로 표준매뉴얼 세부 시행방안인 실무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다. 환경부는 실무매뉴얼 작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올해 11월 중 2차례에 걸쳐 전국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재난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재난은 사전예방이 최선이므로 평소에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게 우선이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요건에 따라 언제든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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