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IT 프리랜서 등도 포함…다단계 판매원은 제외
黨政, 보험 대상자 확대 방안 확정·발표

앞으로 1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IT 업종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60만명 정도가 새롭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중소기업 사업주 다수가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인 ‘특고’는 현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전체 특고 규모에 비하면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다. 또 중기사업주의 경우는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가입은 가능하나, 그 절차와 요건이 엄격하다보니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당정은 보다 많은 특고 및 중기사업주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정보통신(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후원 방문 판매원(11만 명)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하되 업계 특성을 감안하여 상위 판매원이 3단계 이상인 이른바 ‘다단계 판매원’ 157만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요건 크게 완화

중기사업주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요건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가입 가능 사업주의 범위를 현재의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주’에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1인 포함)가 가입 가능한 업종을 현재 12개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이번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이 본격 시행 시 최대 27만4000여명의 특고가 산재보험법을 당연 적용받게 되고, 그간 가입이 제한되었던 총 136만5000여명의 중기사업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10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정부 관계자는 “중기사업주의 가입 요건 완화는 하위 법령 개정 즉시 시행하고 특고의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2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해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대여제품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활동을 수행하는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의 경우 약 3만 명에 달하는 모든 노동자를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한다.

또 방문교사는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학습지 교사(4만7000명)에 더해 장난감, 피아노, 미술, 컴퓨터 등 학습교재·교구 등을 활용하여 지도 하는 기타 방문 교사(4만3000명)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단독으로 소형 가전을 배송.설치하는 기사(1만6000명)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한다. 참고로 보통 2인 1조로 배송.설치를 하는 대형 가전 설치기사의 경우는 현재 주기사는 사업주(임의가입), 보조기사는 근로자(당연 적용)로 하여 보호가 되고 있다.

이밖에 특정 운송업체에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화물차주 중 업계 수용도, 보험관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운임 적용 품목(2만6000명) ▲안전운송원가 적용 품목 중 철강재(3만4000명)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위험 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1만5000명) 등 총 7만5000여명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지정한다.

여당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가 작업 중 재해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후속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위한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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