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차량까지 비치 의무화 추진 中

소방청은 차량 종류에 따라 비치해야 할 소화기의 규격과 수량이 다른 만큼,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하기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차량에 구비해두어야 하는 소화기는 차량의 종류 및 탑승인원에 따라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7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1000cc미만 경형 승합자동차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1개를,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2개를 두어야 한다.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승합차는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2개, 36인승 이상 승합차는 능력단위 3이상 소화기 1개 및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 5t 미만은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1개, 5t 이상은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2개를 비치하면 된다.

아울러 자동차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는 따로 있다.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의하면 분말소화기,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포소화기 등 5가지다. 따라서 구매 시, 반드시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으로 표시된 제품이자 자동차용 소화기 성능검사에서 인증 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소방청은 현재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설치가 의무화된 차량용 소화기를 5인승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상의 차량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을 ‘소방시설법’으로 이관해 5인승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소화기 비치 의무가 없는 차를 소유했더라도 화재 안전을 위해 적정한 소화기를 꼭 비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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