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시행


 

환경부는 생활 속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환경보건법 제정(2008) 등 그간 대외적 여건을 반영하여 기존의 환경보건종합계획(2006~2015)을 법정 종합계획으로 수립한 것이다.

이번 계획안은 선진국 수준의 환경보건정책을 기반으로, 향후 10년간의 세부실천 계획(5개 분야, 65개 과제)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예방책 및 구제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석면, 라돈, 빛공해 등 생활 속 환경유해인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보호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감계층의 건강보호대책을 추진하고,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환경보건 법령을 제정하고, 환경보건 인프라를 한층 더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이들 계획을 위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2020년까지 총 1조 4백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연차별·부처별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부처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책협의체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 유럽 등은 민감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고, 환경성질환 피해구제제도, 질병감시시스템, 매체통합 위해성평가, 기후변화 건강피해대책 등 선진적인 환경보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계획안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선진국 수준의 환경보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범정부적인 종합계획의 수립으로 기후변화, 빛공해 등 잠재적 환경위협요인으로부터 건강피해의 대응체계가 마련되고, 환경오염 취약지역, 민감계층 등을 고려한 생활공감형 환경보건 대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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