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점 38도 미만의 위험물 저장‧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대상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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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인화점이 낮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는 화염방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11년 주기의 정기검사 기간에 4년마다 중간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소방청은 지난 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처로, 석유저장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안은 인화점 38도 미만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화염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참고로 화염방지장치는 여러 겹의 금속망이 화염과 열기를 흡수해 인화·폭발을 방지하는 장치다. 1개당 15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또 개정안은 그 외 탱크의 통기관에 1인치당 구멍 수 40메쉬(mesh) 이상의 구리망 또는 동등 이상의 인화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 했다. 기존에 설치 기준이 모호했던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11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검사의 미흡함도 보완했다. 탱크 용량 50만ℓ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는 정기검사 외 4년마다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이때 탱크 내부를 제외한 외부 구조와 소화설비 및 부속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토록 했다.

이밖에도 용량이 1000만ℓ 이상인 옥외저장탱크저장소 외부의 경우에도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한편 위험물안전관리자와 위험물운송자의 경우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추가로 받도록 했다. 현재는 위험물안전관리자는 2년, 위험물운송자는 3년 주기로 8시간 이내 교육을 받기만 하면 됐다.

소방청은 내년 1월까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 후 공포하되, 관련 업체의 준비 기간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1년 미룬다는 방침이다.

소방청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은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둔 다음 2021년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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