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특성상 자리를 비울 수 없어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했다면 사업주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휴게시간 중 일정 시간을 지속적으로 근무하고도 관련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조사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다만 노동부가 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아도 현행법상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권익위에 따르면 산업폐기물 소각처리 전문 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동료직원 15명과 함께 사업주가 2016년부터 3년 동안 추가 근무시간 30분씩에 대한 임금 약 6000만원을 체불했다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24시간 가동되는 소각로 운용업무 특성상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주어진 점심시간 1시간 가운데 30분씩을 동료들과 교대를 통해 근무를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회사 측에 추가 근무시간 30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주가 거절하자 노동청에 신고했다.

관할 노동청은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근로자의 휴게시간 사용에 대해 사업주가 감독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고 근로자들 스스로 편의를 위해 휴게시간을 달리 운영한 것뿐이라는 게 노동청이 내세운 종결 근거였다.

이에 A씨는 노동청이 휴게시간 동안에 실제 근무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이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노동청은 ▲휴게시간 동안 소각로의 가동여부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여부 ▲현장의 근무환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시간 사용 여부는 노동청이 기준으로 삼은 사업주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뿐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방식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권익위가 내린 결론이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다시 조사해 처리할 것을 노동부에 의견표명을 했다.

나성운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실제 근무 여부 조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조사해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는 길”이라며 노동부에 재조사 의견을 표명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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