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처벌보다 컨설팅 위주로 감독 방향 전환

고용노동부가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효과적인으로 근로감독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전국 근로감독관과 민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마련한 ‘근로 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노무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지도·지원하고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감독해, 현장에 효과적으로 법 준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맞춤형 예방지도 제공
먼저 고용부는 영세·중소기업과 신설 사업장 등에 노동법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상담(컨설팅)과 노무관리 지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5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과 신설 사업장의 경우, 업종별 협회 및 자치단체와 협력해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기초 노동법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자율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 공인노무사가 상담(컨설팅)을 하고 사업장 스스로 개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5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 전반을 파악하고 맞춤형 예방지도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국장)은 관련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는 감독 업무가 시정명령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 사법처리하는 단순한 체계로 구성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교육이나 홍보, 노무관리 지원업무를 추가해 전반적으로 노동법 준수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향후 행정 방향을 밝혔다.

고용부는 또 효과적인 근로 감독을 위해 대상을 정확하게 선정하고, 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빅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추려내고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 노무관리 지도, 정기근로 감독 대상으로 선정해, 꼭 필요한 사업장에 근로 감독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위반사항 적발 후 개선 권고를 했으나 제대로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은 정기 근로 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많이 확인되는 업종의 경우 자율 개선 사업 또는 노무관리 지도를 진행하는 등 위반 사항이 지속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토록 한다.

◇효율적인 감독 수행 및 성과 달성에 초점
고용부는 수시 감독과 특별 감독은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우려가 높은 업무분야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수시 감독은 ▲기획형 ▲청원형 ▲신고형으로 정비한다.

우선 기획형 감독은 노동 환경이 열악하거나 노동 인권의 사각 지대에 있는 업종·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며, 체인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신고형 감독은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 등과 같이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즉시 실시할 계획이다. 청원형 감독은 운영 지침을 명확하게 정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 감독의 경우는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예외 없이 실시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근로 감독을 위해 근로 감독 과정에서 목적과 결과를 설명하고 신고 사건 회피·기피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효율적인 근로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 처리 절차를 표준화·간소화 하고, 매뉴얼을 보강하는 등 인프라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근로 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 마련을 계기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근로 감독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외부 전문가와 현장의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근로 감독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이번 개선 방안의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추가적인 개선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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