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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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조치에 대해 사업주가 해제를 요청한 경우 이에 대한 심의를 3일 이내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윤영석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 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조치에 대해 사업주가 해제를 요청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심의워윈회의 심의기간이 분명하지 않아 행정청이 심의를 고의로 늦출 경우 작업중지 해제 결정이 장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완료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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