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가스저장시설 안전기준 개선안 마련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앞으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화염방지기 설치가 의무화 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최근 제9회 안전기준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기준 개선방안’을 심의했다.
개선안은 옥외저장탱크에 화염방지기 설치를 강제하는 조항을 소방청 소관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담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개선안은 불명확 했던 인화방지망 설치 규격도 1인치당 구멍 수 40메쉬(mesh) 이상의 구리망으로 구체화했다.

비교적 위험도가 높은 ‘소규모 시설’ 허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도록 하고, 위험물 시설 사용중지 시 안전 조치와 신고의무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도 기존 이론에서 실습 중심으로 바꾸고, 신규 종사자의 경우 6개월 내 실무 교육을 수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고 예방을 위한 첫 단계가 안전 기준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안전 기준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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