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장 내 보일러 수관을 교체하던 중 고온의 스팀과 물에 노출되며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관계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안전관리 책임에 소홀히 했다는 것이 판결의 근거였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청 안전책임자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법원은 원청에도 책임을 물어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보일러 수관 교체공사를 도급받아 경남 양산시의 한 공장에서 개보수 작업을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현장에 고온의 스팀과 물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A씨는 작업 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은 3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과실이 중하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합의하지 못한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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