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용부 등 9개 부처 참여해 통합표준 제정
물리적 위험성은 16개종, 건강·환경 유해성은 12개종으로 구분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국내에서 통용되는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체계가 통일된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관련 정부 부처와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기준 통합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 제정에 참여한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소방청 등 9개 정부 부처와 안전보건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7개 전문기관이다. 

통합표준은 화학물질을 물리적 위험성 16종, 건강·환경 유해성 12종으로 분류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유해위험등급(Hazard Class) 및 등급별 하위 구분(Category), 그림문자(Pic­togram), 신호어(Signal Word), 유해위험문구(Hazard Statements), 예방조치문구(Precautionary Statements) 등도 통일했다.

이번 통합표준 제정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국내 GHS(G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기준의 세계 조화 시스템) 도입 및 이행을 위해 2004년부터 GHS정부합동위원회의를 운영하며 준비를 해왔고, 최종적으로 최신 UN GHS 지침서까지 반영함으로써 통합표준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그동안 세계적으로 합의된 UN GHS 지침의 경우도 국내 소관 부처별로 지침의 해석이나 개별법령상 규제의 목적 등에 따라 동일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에도 차이가 있어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16년 12월 정부부처 및 전문 기관의 합의를 거쳐 통합표준안 제정이 추진되기 시작했고, 이후 2년 6개월 동안 총 15회에 걸친 다부처 통합회의 및 부처 간 의견조율을 통해 이번에 통합표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 관계자는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기준 통합표준에 따라 위험물질 정보시스템에 있는 6000여종 물질의 위험성정보를 통합표준에 따라 적용하는 절차를 9월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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