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안전 위반사례가 221건으로 가장 많아

정부가 전국 중·대형 건축현장을 감찰한 결과, 착공부터 사용승인에 이르는 건축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올 3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 감찰’ 결과를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행안부와 17개 시·도 안전감찰 조직이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공사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보강된 제도의 현장 작동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감찰 대상은 전국 공사장 중 연면적 1만5000㎡ 이상, 6층 또는 높이 22m 이상, 지하 굴착공사 작업장 등 표본으로 선정된 384곳이었다.

그 결과, 384개 현장에서 무려 797건의 위법·부실 사항이 적발됐다. 사항별로는 건설산업안전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시험성적서 위·변조 211건, 지하굴착공사 178건, 건축인·허가 105건, 건축자재품질 82건 등이었다.

◇위반대상은 해당 시·군·구로 하여금 형사고발토록 조치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작업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연면적 15,000㎡이상인 건축물 지하에서 용접 등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은 현장이 적발됐다. 또 안전난간, 덮개, 낙하물방지망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며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이행하지 않는 현장이 다수 확인됐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 하는 사례도 많았다. 최근 2년간(2017~2018년) 전국 229개 지자체에 제출된 총 2만5120건의 건축자재 시험성적서의 진위여부를 조회한 결과, 126개 업체에서 작성한 총 211건의 위·변조 성적서가 발견됐다. 일부 시험기관은 품질검사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품질검사성적서를 발급했고, 시험성적서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기도 했다.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부실하게 처리한 건수도 105건이나 있었다. 화재안전시설이 설계에 누락되었는데도 허가 처리를 하거나, 시공된 건축 자재에 대해 화재안전성능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 승인한 사례 등이 적발된 것이다.

이밖에도 지하 굴착공사와 건축자재 품질 규정 위반이 각각 178건, 82건 발각됐다. 이중 흙막이 가시설 설치 없이 최대 10.5m까지 과다 굴착해 붕괴 우려가 큰 3건에 대해서는 즉시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반복되는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는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안전경시 관행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감찰 대상 전체에서 위법·부실 사항이 확인됐다는 점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이번 감찰을 통해 적발된 안전기준 위반 시공업자, 시험성적서 위·변조 행위자 등 252명에 대해 해당 지자체(시·군·구)로 하여금 형사고발토록 조치했다. 건축자재 시공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사, 불량자재 제조업자 등 66명은 징계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건축 인허가 부실처리 등 관리감독 소홀 공무원 등 147명은 엄중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번 감찰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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