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전년 比 50% 이상 증가…‘깜빡이 미점등’ 주의해야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제주에서 이른바 ‘칼치기’ 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보복·난폭·음주운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난폭·보복·음주운전 등 고위험 운전에 대하여 오는 9일부터 100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1~7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전년 대비 각각 51.0%, 16.2% 증가했다. 특히 보복 운전의 주요 원인인 ‘깜빡이 미점등’은 최근 3년간 국민이 직접 제보한 공익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단속기준이 강화되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암행순찰차·드론 등을 활용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고속도로순찰대·지방경찰청·경찰서 등과 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벌이는 한편, 단속 장소를 30분 간격으로 수시로 이동하는 ‘스폿이동식’ 불시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인터넷상에서 과속·난폭운전을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폭주행위를 공모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등도 수집하여 기획 수사에 나선다. 특히 위험 운전으로 사망·중상해 등 중대한 피해를 유발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 수사하고,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단속과 더불어 위험 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앱(스마트 국민제보)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를 마련했다”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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