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전년 比 50% 이상 증가…‘깜빡이 미점등’ 주의해야
제주에서 이른바 ‘칼치기’ 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보복·난폭·음주운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난폭·보복·음주운전 등 고위험 운전에 대하여 오는 9일부터 100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1~7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전년 대비 각각 51.0%, 16.2% 증가했다. 특히 보복 운전의 주요 원인인 ‘깜빡이 미점등’은 최근 3년간 국민이 직접 제보한 공익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단속기준이 강화되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암행순찰차·드론 등을 활용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고속도로순찰대·지방경찰청·경찰서 등과 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벌이는 한편, 단속 장소를 30분 간격으로 수시로 이동하는 ‘스폿이동식’ 불시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인터넷상에서 과속·난폭운전을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폭주행위를 공모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등도 수집하여 기획 수사에 나선다. 특히 위험 운전으로 사망·중상해 등 중대한 피해를 유발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 수사하고,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단속과 더불어 위험 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앱(스마트 국민제보)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를 마련했다”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