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6개, 100m 이상인 대형다리 36개에 달해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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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악, 하천, 호수 등 위험지역에 설치된 출렁다리에 대한 설계·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제37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출렁다리는 2010년 이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출렁다리는 총 166개로 이 가운데 100개(60.2%)가 2010년 이후 설치됐다. 길이가 100m 이상인 대형다리는 36개에 달한다.

문제는 이러한 출렁다리가 산악, 하천, 호수 등 위험지역에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체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없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하반기 중 출렁다리를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 정기안전점검을 의무화 하는 한편, 10년 이상 된 노후 다리의 경우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설계·관리 기준을 마련해 출렁다리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각 지자체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기상악화 시 통제 방안과 비상 시 유관기관 협업체계 등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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