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탑승설비 부착 및 안전난간 해체 여부 집중 감독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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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활용 작업 시 자행되는 불법 개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의 안전무시 관행을 없애고 추락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안전분야의 고질적 안전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시도(17개)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선정한 협업과제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동식 크레인은 무거운 물건을 끌어올리는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다. 문제는 이러한 장비를 사용할 때 불법 탑승설비를 부착하고 작업자가 탑승해 작업 중 탑승설비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2013년 이후 관련 중대재해 44건(사망 49명) 중 불법 탑승설비 재해는 18건(사망 23명)에 달했다.

또 고소작업대는 작업자가 탑승해 건물 외벽작업과 간판설치 작업 등에 주로 사용되는데 작업 편의를 위해 작업대 안전난간의 일부를 해체해 작업 중에 떨어지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2013년 이후 이에 따른 중대재해는 61건(사망 68명)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안전난간 재해는 24건(사망 24명, 39%차지)이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이동식크레인 탑승설비 부착 여부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해체 작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이동식 크레인 불법탑승설비 부착차량은 자동차 개조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해당 장비의 사용중지 및 행‧사법조치 등 엄중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그동안 발생하는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 중대재해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무시해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라며 “이번 관계부처 합동 불시감독을 통해 그동안 비용절감이나 작업편의상 안전수칙을 무시했던 관행이 없어져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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