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어려움 해소 위해 지원 약속

이미지 제공 :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2020년도 최저임금으로 8590원을 확정고시했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350원보다 2.87% 오르게 됐다.

지난 5일 고용부는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인상률 2.87%, 240원)으로 고시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을 적용한 월 환산급은 179만5310원이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고용부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내용상 위법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지난달 24일 제출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에 대해 “그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기본적으로 고려했다”며 “동시에 관련 자료를 상세히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노·사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안을 심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 최저임금안 심의에서 공익위원들은 12차례의 전원회의를 진행해오며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면서 “모두가 참여하여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확정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안내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임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