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 건축사 명의 대여 금지 의무가 건축사뿐 아니라 그 상대방과 알선한 자에게까지 확대된다. 또 이를 어길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자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건축사뿐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건축사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까지 금지함으로써 명의 대여와 관련된 책임과 그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현행법에서는 건축사 자격 명의 대여 금지 의무가 건축사에게만 있었다.

아울러 현재는 건축사 명의 대여 금지의무 위반 시 건축사에게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졌지만, 앞으로는 건축사와 그 상대방, 알선한 행위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벌칙대상과 처벌수준이 대폭 강화됐다.

이경석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부실.불법 건축물의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자격자에 의한 건축사 업무 수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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