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 부처인 행안부 역할도 강화

원전사고, 조류인플루엔자(AI),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초기대응을 하다가 과실을 저지른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9일까지 의견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추진 배경으로는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행정 종합 가이드라인인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되며 정책마련을 위한 환경이 조성된 것이 꼽힌다.

재난발생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공무원의 의사결정과 초동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순간의 잘못된 정보와 판단으로 엄청난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여타 공무원들보다 징계나 문책 등의 부담이 커 업무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되고, 재난관리 업무를 맡기 꺼려하는 공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 면책할 때도 국민들의 피해와 직결되다보니 대다수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에 행안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들이 재난 발생에 적극적인 의사결정과 초기대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총괄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예산을 편성하기전 재난안전사업 투자 우선순위를 별도로 검토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앙과 지방 간 재난안전예산 연계성이 강화되고 재난발생 초기부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가능해져 국민의 불안 해소와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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