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 시 유급휴가 10일 부여

앞으로는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60%까지 인상되고, 지급기간도 현재보다 30일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 시 남편이 낼 수 있는 휴가도 현행 3일(무급으로 2일 추가 가능)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의결된 사안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직자 연령구분 2단계로 줄이며 고용안전망 강화
먼저 국회는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현행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지급기간도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30일 연장된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연령 구분을 3단계(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에서 2단계(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단순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청년실직자의 고용안전망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 실직자의 지급기간은 최대 60일 늘어나게 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지급기간 확대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된다.

개정안에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 되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때문에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사용해도 근로단축 기간 보장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 10월부터는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유급휴가가 현행 3일(무급 2일 추가 가능)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 급여 5일분(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2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휴가 청구시기도 현재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나 이를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단축이 1년 보장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추가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도 현행 1일 2~5시간에서 1~5시간으로 완화됐다.

◇내년부터 日단위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가 신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육아 외에 가족돌봄 등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가족돌봄을 위해 한 번에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가족돌봄휴직(연간 최대 90일)’을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90일 중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도 현행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조부모 및 손자녀’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양육 등을 사유로 단기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임신·육아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근로시간 단축청구는 내년부터 가족돌봄, 본인 질병·사고,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을 위한 경우에도 허용된다.

대상 근로자는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여달라고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할 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시간 단축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이 제도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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