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재해예방 목적의 CCTV는 산안관리비로 사용 가능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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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이 총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현재 월 1회인 재해예방기술지도 시행 횟수를 월 2회로 늘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을 총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다.

또 개정안은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CCTV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방범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의 경우는 계속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4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가 없어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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