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원은 재해예방기관에 속한 기술지도요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에 ‘청렴과 반부패’과목을 신설,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교육원은 지난달 9일부터 203개(안전분야 : 76개, 보건분야 : 75개, 안전인증분야 : 28개, 건설안전분야 : 24개)기관 소속 총 727명을 대상으로 매 과정별 1시간의 특별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과 임원택 과장과 국민권익위의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경민대학 이정주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섰다.

주요 교육내용은 ▲청렴이란 무엇인가 ▲국가발전과 청렴의 필요성 ▲공공기관업무의 중요성 ▲우리의 청렴(윤리) 수준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청렴의 의미 ▲권익위의 반부패 청렴정책 및 공직자의 자세 등이다.

교육원의 한 관계자는 “향후 양성교육과정 등에도 청렴교육시간을 정규과목으로 배정할 계획”이라며 “점진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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