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국내 최초 타워크레인 실습교육장 올해 건립
공사장 외부로 타워크레인 넘어가는 것 사전 차단

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31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실습교육장’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두용 이사장(왼쪽 다섯 번째)을 비롯해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왼쪽 여섯 번째), 정회운 한국노총 전국타워크레인설치·해체노동조합 위원장, 김수용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지부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31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실습교육장’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두용 이사장(왼쪽 다섯 번째)을 비롯해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왼쪽 여섯 번째), 정회운 한국노총 전국타워크레인설치·해체노동조합 위원장, 김수용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지부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미지제공: 안전보건공단)

 

타워크레인 사용 현장에 대한 점검과 감독도 한층 엄격해진다. 국토부는 허위연식, 불법개조,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 장비는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을 통해서 현장에서 즉각 퇴출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로 등록되기 이전 개조되어 적법하게 등록되었더라도 안전성이 의심되는 장비는 외부 전문가와 기술검증을 통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또 학교·보도 등 공사장 외부로 타워크레인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작업구역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타워크레인 꺾임, 전도 등 설비장애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설비사고도 시스템을 활용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조사반을 운영하여 기계결함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제작·수입 시 인증 및 사후관리 엄격해져
타워크레인은 형식신고 대상이다보니 서류 위주의 심사가 이루어지면서 그간 사전 안전성 확인 및 사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데 있어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이 상당했다. 이에 국토부는 형식승인 대상으로 전환하여 판매 전 확인검사를 의무화하고, 허위승인 및 미승인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실시하고 형식승인 시 원제작자의 사후관리 보증서 또는 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사후관리 책임을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수입 과정에서 조종석 탈거 등과 같은 당초 제작규격 및 성능의 임의변경도 금지한다.

◇실습 중심의 타워크레인 안전교육 전개
체험 중심의 종합적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실습교육장도 들어선다. 이와 관련해 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31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실습교육장’ 착공식을 개최했다.

공단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사고는 주로 설치·상승·해체작업 중에 발생한다. 실제 2017년에는 남양주와 의정부, 용인에서 상승작업 중 대형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공단에서는 교육생들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전 과정을 안전한 환경에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약 5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이번 실습교육장을 건립한다. 실외 교육장(4345㎡)에는 설치·해체작업 전반을 실습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3가지 형식(핀, 볼트, 러핑)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된다.

실내 교육관(지상 2층, 연면적 998㎡)에는 강의실(3개), 분임 토의실(3개)과 타워크레인 작동원리와 점검방법 등을 배우는 실습실이 들어선다.

공단은 교육장을 올해 말까지 완공해 내년부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두용 공단 이사장은“이번 실습교육장은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간 발생하는 재해예방을 위한 교두보로써, 실습 중심의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산재 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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