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지 시설 미설치 시 작업중지 명령

고용노동부 부천고용노동지청(지청장 유재식)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부천·김포지역 건설현장 1300곳을 대상으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천지청에 따르면 올해 경기 김포·부천지역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1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6명이 추락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부산지청은 2인 1조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불시 산업안전 패트롤 점검에 나선다. 점검반은 산재예방 조치가 미흡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현장 안전점검을 거부하거나 추락위험 구간에 대한 안전조치가 불량할 경우 작업 중지나 기획 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9월까지 공사금액 120억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비계관리책임자 실명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인증된 비계 사용을 유도하고 비계 조립.해체 시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한다.

또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중인 공사금액 3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현재 부천지청에서 실시 중인 ‘공사 시작 전 재해예방 특별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등 건설현장 노사의 자율적 안전관리 활동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유재식 부천지청장은 “건설업이 산재 사망사고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집중 단속 등의 조치를 통해 지역 내 사고성 사망재해자가 큰 폭으로 감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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