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부실 기관 및 기관장에 경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5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제9차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를 열고, 상반기 에너지시설 안전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 진행사항과 여름철 주요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업부는 액화천연가스(LNG)저장탱크의 안전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가스기술기준 코드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위험도에 따라 점검주기를 차등화 한다는 방침이다.

송유관·열수송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안전장비·시설의 세액공제도 추진한다. 송유관에 대한 법정 안전검사 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한편, ESS 시설기준개정과 ESS 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도 ‘4년’에서 ‘1~2년’까지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재해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장마철을 앞두고, 각 기관에서 주요 에너지시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철탑부지(400기), 특별관리 변전소(128개소), 지중설비(13만8760개) 등 대형 사고에 취약한 전력시설을 대상으로, 한국가스공사는 건설현장 등 주요 가스 생산.공급시설에 대해 오는 10월 15일까지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 설비 안전점검을 완료했으며,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날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올해 상반기 근로자 안전사고가 두 차례 발생한 한국석탄공사 및 해당 기관장에 경고를 내렸으며, 향후 안전관리 시스템 보완 등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동명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요 에너지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미흡한 시설은 개선 조치해 태풍과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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