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제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앞으로 방화문, 단열재 등 화재 안전 관련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제조·유통업자, 시공자, 공사감리자 등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품질관리서 작성제도는 적법한 건축자재가 제대로 시공됐는지 제조·유통업자, 시공자, 공사감리자 등이 연대 책임지는 제도다. 이번에 확대된 대상 자재는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복합자재 ▲방화댐퍼 등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개별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건축자재 정보센터’에 통합 관리해 성적서 위조 여부를 가리도록 하고, 건물 외벽에 사용되는 단열재 표면에 화재성능, 밀도, 제조업자명, 제품명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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