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지진에 취약한 구조설계는 끝까지 추적해 엄벌

화재와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이 지어지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2일부터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에 대한 불시 점검(건축안전 불시점검)에 나섰다.

이번 ‘건축안전 불시점검’은 내진 설계 등 건축물의 구조설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화재에 취약한 불법 건축자재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의 신축 건축물 1400개소를 대상으로 설계도서의 구조 설계 적합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건축자재와 관련해서는 건축시공 현장 및 자재 제조현장(400개소)에서 화재에 안전한 복합자재, 단열재 등이 사용·제조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작년에 불량 제조업자가 다수 발견된 방화문도 중점 확인한다.

◇법과 원칙을 우선시하는 건축 환경 조성
국토부는 이번 점검 계획을 밝히며, 위법 책임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공표했다. 

구체적으로 구조계산을 잘못해 주요 구조부의 설계변경을 초래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자격정지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시험성적서에 있는 성능과 현격히 다른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한 자 등은 형사고발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아울러 적발된 불법 건축자재 제조업체는 공장을 추가 점검하여 위법이 시정되지 않은 제조업자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점검은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실 설계와 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며, “건축안전 불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법과 원칙을 우선시하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불시점검 지원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불량 자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민들로부터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자재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국민들이 전자우편(singo@kcl.re.kr)이나 전화(043-210-8988 등) 등의 방식으로 신고하면, 불시점검 지원기관이 긴급 점검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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