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 설계 적정성 및 불법 건축자재 사용 여부 중점 점검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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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신축 건축물 및 건축시공‧자재제고 현장에 대한 건축안전 불시점검에 나선다.

오는 22일부터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신축 건축물 1400개소, 건축시공‧자재제조 현장 400개소가 대상이다. 우선 국토부는 19일부터 지자체 담당자,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을 상대로 건축안전 모니터링 설명회를 열고 내주부터 점검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분야는 내진 설계 등 건축물 구조설계의 적정성 및 화재에 취약한 불법 건축자재 사용 여부 등이다. 아울러 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과 지난해 불량 제조업자가 다수 발견된 방화문 등 취약부분을 선정해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위법 책임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주요 구조부의 설계변경을 초래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자격정지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불법 건축자재 제조업자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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