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출퇴근 시간(7~9시)대 카풀이 허용되며,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택시월급제가 시행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의결했다.

가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카풀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월급제는 2021년 1월부터 시행 여건을 갖춘 서울부터 시작하되,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정부가 관련 업계 및 지자체와 협의해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소정 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 보장키로 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를 이룬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의결된다. 6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9일까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수십 년간 고통 받은 택시 노동자에게는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는 질 높은 택시 서비스가 되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법안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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