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업안전보건법 취지 적극 반영”

하도급업체에 산업재해 예방비용, 검사비용 등을 전가하는 행위는 부당특약에 해당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 근로자를 위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고시는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떠넘기는 경우 ▲하도급업체에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의무를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등 5가지로 구분하고 총 16개의 부당특약 세부 유형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재해 예방비용 및 목적물의 검사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이 부당특약임을 명시했다. 하도급업체에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도 부당특약으로 구분하고, 원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하도급업체에 손해배상 및 하자담보 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 원사업자의 계약해제·해지 사유를 관계 법령.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하도급업체에 대해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등의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하도급업체의 의무를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도 부정특약에 해당된다. 세부 유형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하도급법상 기준보다 높이거나 보증 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 이행 보증을 했음에도 하도급업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 및 불법 행위 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 등이 담겼다.

고시는 하도급업체가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하도급 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등도 부당하다고 봤다.

하도급업체가 관계 기관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약정 등도 부당특약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다양한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법 집행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부당특약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 심결례 및 판례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부당특약 유형을 추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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