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향상을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차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업소건축물(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3층 이상의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이다. 다만, 고시원·목욕탕·산후조리원·학원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인 건축물로 연면적 1천㎡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이에 따라 소유자는 필로티 건축물의 경우 화재의 수직 확산 방지를 위한 건축물 외부 마감 재료를 불연재로 교체해야 한다. 그 외 건축물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옥외피난계단,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등의 설치여부는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방법을 추가 선택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물에 대해 최대 260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총 공사비 4000만원, 동 기준) 한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건축물 소유주의 효율적인 성능보강 계획수립을 위해 건축·화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사업부터는 전문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방의 경우 LH에서 현장조사·보강계획 수립 등의 별도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군·구 건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사업 대상 시설, 지원요건 및 보강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내년 5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취약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며 “법 시행 이전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소유자들을 위해 금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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