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감독 결과, 중소현장 안전 실태 여전히 '불량'
1308개 현장 중 953곳에서 산안법 위반
고용부 “강력한 조치로 안전수칙 준수 분위기 조성한다”
안전장비 미착용 노동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진제공 : 뉴시스
(사진제공 : 뉴시스)


꾸준한 지원과 점검에도 불구하고 중소건설현장의 추락재해 안전조치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가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불시.집중 감독을 연말까지 지속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방지 안전시설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점검 대상인 1308곳의 건설현장 중 953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작업 발판 끝부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920곳의 현장 책임자를 사법 처리키로 했다.

또 고용부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124개 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했고, 노동자에게 안전보건교육과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현장에는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감독에서 고용부는 관리감독자 뿐만 아니라 안전을 소홀히 한 노동자도 엄중히 처벌했다.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노동자에게도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건설현장의 추락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 난간, 작업 발판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아직도 중소건설현장의 추락에 대한 안전관리가 불량한 만큼, 앞으로 추락 집중 단속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연말까지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불시.집중 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 발판(시스템 비계)을 설치한 현장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증원된 감독관 인력을 추락사고 예방에 집중할 것”이라며 “안전시설물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뿐만 아니라 사업주 사법 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하여 건설현장에 안전수칙을 지키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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