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하반기 제도 개편 브리핑

조정숙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추진단 팀장이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편을 통해 하반기에는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조정숙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추진단 팀장이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편을 통해 하반기에는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도 직원 해고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등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급여가 일정 수준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한 달 최대 1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최근 고용 상황이 점차 회복되고 있고 안정자금 집행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영세사업주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지급요건 강화의 배경을 밝혔다.

개편안에는 ▲사업주 고용유지 의무 강화 ▲노동자 소득기준에 대한 사후 검증 강화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인 미만 사업장도 입증자료 제출 필요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된다.

그동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 하더라도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른 사업장과 같이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또한 3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예외적으로 안정자금을 지원 받고 있었던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 조정이 발생할 시 지원이 중단된다.

근로자 소득기준에 대한 사후 검증도 철저해진다.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기준이었던 월 평균보수(2018년 190만 원 미만, 2019년 210만 원 이하)는 초과근로수당과 비정기 상여금 등으로 인해 연중 변동이 잦다. 때문에 사후에 다음 연도 보수 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면밀히 검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2018년 사후검증 결과, 기준액의 120%(230만 원)를 초과하면 환수하던 것을 올해는 110%(231만 원)를 초과하면 환수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밝혔다.

◇지도·점검 통해 부정 수급 적발 등에 역량 집중
일자리 안정자금 개편안에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들도 반영됐다.

먼저 안정자금 신청 당시 퇴사한 직원에 대해 소급 적용되던 지원이 중단된다. 올해는 사업 인지도도 높고,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업장의 대부분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원금이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노동자의 입사와 퇴직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 것도 또다른 이유다. 다만 사업주 안내, 시스템 개선 등을 이유로 7월 1일이 아닌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예산이 새는 곳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통해 부정 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65만 개 사업장과 264만 명의 저임금 노동자에게 2조 5000억 원을 지원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데 나름의 성과가 있었으나, 집행 관리 등에 대한 우려도 있어왔다”며 “때문에 2년 차인 올해는 예산이 새는 곳은 없는지,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 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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