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 說

지난해 9월 25일 군 전역을 앞둔 22세 청년 윤창호씨가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세상을 떠났다. 당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만취상태였다. 윤 씨의 친구들은 너무나 미약했던 가해자 처벌규정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청와대 게시판에 음주운전처벌강화를 담은 청원을 올렸고,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에 격분했던수많은 국민들이 이에 동의했다. 그리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를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토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개정안’, 일명 ‘제1윤창호법’이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법 개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음주운전이 여전하자, 정부는 지난 6월 25일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 ‘제2윤창호법’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먼 듯 하다. 대국민적으로법안 시행과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충분히예고했음에도, 법 시행 첫 날부터 음주운전자가 대거 적발된 것이다.

이날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결과, 전국에서 153명이 걸렸다. 면허정지는 57명, 면허취소는 93명이었다. 술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을 할 수 없도록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단속 기준을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한 법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음주와 그로 인한 사고들에 대해 관대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마침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하던 시점에 윤창호 씨의 사고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법 개정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법안이 대폭 강화됐음에도 음주운전은 도무지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아직사회에 음주운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에대한 우리나라의 제도적·법적 기반도 여느 선진국에 못지않게 강화됐다. 이제 ‘술 한 잔 쯤이야’, ‘안 걸리겠지’ 등의 잘못된의식과 생각만 확실히 끊어내면 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윤창호법의 취지대로 술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올바른 인식과 문화가 사회에 하루빨리 자리잡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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