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 說

지난 7일 안전보건공단이 올해 첫 질식사고 발생경보를 발령했다. 지난달 27일 대전의 모 공원 상수도 맨홀 내에서 배수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양수기에서 배출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첫 질식사고 발생경보가 1월에 발령됐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상반기가 거의 지나도록 질식사고 발생 소식이 없어 무사고에 대한 기대가 상당했는데, 결국 이리되고 말았다. 재해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고, ‘나쁜 사고’인 질식사고가 또 다시 반복됐다는 것에서 생겨나는 아쉬움도 억누르기가 쉽지 않다. ‘나쁜 사고’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반드시 막아야 하는 사고를 칭하는 말이다. 그리고 질식사고는 바로 이 나쁜 사고의 대표적인 예다.

이번 사고에서 보았듯, 질식사고는 발생 시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재해다. 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7건의 질식사고로 177명이 사고를 당했는데, 이 중 93명(52.5%)이 숨졌다. 즉 사고가 나면 절반 이상이 죽는 사고가 질식사고인 것이다.

그렇다고 질식사고가 감히 손을 댈 수도 없는 난공불락의 과제라고는 할 수 없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작업과 장소가 어느 정도 특정돼 있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 다만, 필수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최소한 질식 위험이 있는 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출입 전·중 충분한 환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지급·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이라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 정도만 잘 지켜도 더 이상 질식사고 발생경보가 발령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