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운영자가 운영을 중지하거나 재개할 때 관할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휴업 또는 폐업하는 주유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로 인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주유소를 휴·폐업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시설을 완전히 철거하는 ‘용도폐지’ 신고나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일정기간 중단하는 ‘휴지(休止)’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휴지신고는 ‘제조소등의 휴지(休止)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상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필요한 안전조치 없이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는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같은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 개정안은 위험물저장·취급시설의 운영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 해당 제조소등의 운영을 휴지(休止)하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조치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휴지 신고한 제조소등의 운영을 재개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개예정일 14일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당시 휴지 중인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지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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