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영업정지‧작업중지, 시정명령 사례, ‘건설현장’이 가장 많아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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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가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점검대상 6곳 중 1곳은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2월18일부터 4월19일까지 61일간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최근 사고가 발생했거나 노후화가 심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16만1588곳이다.

점검결과 안전관리가 소홀하거나 미흡해 지적받은 곳은 전체의 16.7%인 2만6990곳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반 사항이 중대한 2263곳이 과태료(757곳), 영업정지·작업중지(101곳), 시정명령(1405곳)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먼저 과태료의 경우 ‘건설 공사장(575곳)’이 가장 많았으며, ‘식품 제조·판매업체(126곳)’,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25곳)’, ‘연구실(13곳)’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특히 건설 공사장 70곳(69.3%)에서 영업정지·작업중지 처분을, 623곳(44.3%)에서 시정명령을 받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1만5319곳,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190곳으로 각각 파악됐다.

행안부는 이중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1만3083곳(85.4%)은 연내 개선하고 2236곳(14.6%)은 내년 이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밀진단 대상시설 중에서는 130곳(68%)을 우선 손볼 계획이다.
 

◇안전대진단 결과 낱낱이 공개…내년부터 대형사고 발생 산업시설 추가
행안부는 안전대진단 대상시설 중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민원이 우려되는 곳을 제외한 14만8743곳(92.1%)은 점검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안전정보를 한 곳에 모아 공개하는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에 게시하는 가운데 시설 당 미흡 적발 건수까지 상세히 공개키로 했다.

또 미공개 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공개를 추진하기 위해 부처별 관련 법률 제·개정도 추진하고, 내년 안전대진단 대상에는 ‘대형사고 발생’ 산업시설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대진단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일 것”이라며 “국민들도 ‘내 집과 내 건물’의 안전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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