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로 선회하는 타워크레인의 경우 운전석설치 의무화
이용호 의원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이미지 제공 : 뉴시스)

 


타워크레인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작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제작하도록 하고, 고도로 선회하는 타워크레인의 경우 운전석 설치를 의무화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타워크레인의 규모나 양중 무게 등 안전관련 제작기준이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해외 유명 제조사의 건설기계를 중국에서 허술하게 모방 제작해 국내에 수입‧사용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제원표 위조, 유인타워크레인을 무인타워크레인으로 불법개조, 3톤 미만 소형 건설기계로 등록한 후 그 이상의 무게로 양중하는 위법행위, 양중무게 이하로 양중하였으나 장비가 맥없이 휘거나 꺾여버리는 등의 안전사고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이 의원이 설명이다.

이 의원은 “현재 타워크레인은 불법개조나 제원표 위조 외에 중국산 짝퉁 생산 및 수입, 저질·저가장비 도입 등 직면한 문제가 너무 많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얼마나 제대로 만드느냐’는 제작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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