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 說

‘우리 아이들 하늘에서는 아프지 않기를’, ‘미안해 아가들, 좋은 곳에서 행복하렴’, ‘꽃 같은 우리 아이들, 어른들이 미안해요’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인근 공원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시민들이 남긴 애도의 글이다. 옆에는 헌화와 추모리본 그리고 8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인형들이 놓여 있다.

지난달 15일 오후 7시58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인근 사거리에서 축구 클럽 통학차량이 카니발 차량과 충돌하면서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통학차량 운전자는 황색 신호를 보고도 빠르게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85km로 과속하다가 다른 방향에서 오던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주택단지와 인접한 곳으로 제한속도가 30km 이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더 빨리 가려던 어른의 과욕이 아직 제 꿈도 펼쳐보지 못한 8살 어린 아이 둘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사고 차량에는 어린이들의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할 성인 보호자도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또는 체육시설 등의 통학차량에는 성인 보호자가 탑승하여 어린이들의 승.하차 시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른바 ‘세림이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 김세림 양이 통학버스에서 하차한 후 후진하던 통학버스에 치여 세상을 떠난 뒤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과 관련하여 안전벨트 착용, 성인 보호자 탑승 등을 의무화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안타깝게도 빈틈이 있었다. 축구클럽 통학차량이 ‘세림이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이다. 겉보기에는 다른 어린이 통학차량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해당 축구클럽이 체육시설이나 학원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차량 지정 대상 체육시설은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등 6가지 종목만 해당된다. 종목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축구, 농구, 수영 등 대중적인 종목 등은 제외되면서 ‘세림이법’ 도입 취지와 달리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경찰청 교통안전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합기도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이후 합기도 종목도 도로교통법상 체육시설에 포함되는 법안이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모든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사고로 아들을 잃은 한 아이의 어머니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 땅의 모든 엄마와 공유합니다’는 제목으로, 다른 학부모들에게 통학차량의 벨트가 연령에 맞는 벨트인지, 어린이 힘으로 쉽게 착용할 수 있는지를 엄마가 직접 벨트를 채워가며 확인할 것을, 정부에게는 일괄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학차량을 관리해줄 것을 호소했다.

지난 2018년 7월 17일 경기도 동두천시 어린이집의 어린이가 통학버스에서 7시간 방치돼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부모님들이 어느 시설이라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기본”이라며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관련 부처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힘주어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안전은 나라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어린이들이 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더 이상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는 확실한 안전장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안전은 나부터 실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주변의 위험요소를 살펴야 한다. 정부와 국민이 안전 앞에 하나가 되어야 이런 안타까운 사고의 고리를 완전히 끊고, 우리의 어린 생명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선물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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