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비 위해 필요

앞으로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가 국민들에게 바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3일 대표발의했다.

참고로 현행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 공개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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