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운영기준 마련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
사업주는 노동자 과반 의견청취 후 작업중지 해제 신청
근로감독관의 현장방문 통해 개선 여부 확인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의 요건 및 범위와 해제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근로감독관이 활용할 업무지침인 ‘중대 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작업중지 지침)’을 마련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5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작업중지의 요건과 범위 및 해제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명확히 규정해 작업중지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작업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서 작업중지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토사·구축물 붕괴, 화재·폭발 등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 재해가 확산하는 등 추가 대형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을 때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토록 했다.

작업중지의 해제는 해당 사업주가 작업중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안전·보건 개선조치를 하고 해당 작업의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다음 신청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유해·위험요인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일로부터 4일 안에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심의·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는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해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지침은 작업중지의 요건 및 범위와 해제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며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기준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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