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토론회 개최

지난 7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예결위원회 회의실에서 화재 취약 불량 건축자재 근절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7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예결위원회 회의실에서 화재 취약 불량 건축자재 근절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광주시의회)

화재에 취약한 불량 건축자재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일 오후 광주시의회 산업건설건설위원회는 예결위원회 회의실에서 ‘화재취약 불량 건축자재 근절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권인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방재기술센터 선임연구원은 “불량 건축자재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건축안전에 대한 점검방법 변경, 추적 이력제도 시행, 신고센터 운영 등 모니터링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창률 한국건축정책학회 감사는 “대형 화재참사의 주된 원인인 건축물 외단열 시공과 부실대책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건축사의 현장 확인 업무 제도화와 마감재료 실명화, 불법 건축물 양성화 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삼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자재 사용에 따른 정확한 규정과 감독방안을 제시하고 준공 시에는 자재 채취 후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윤식 광주시 건축주택과장은 “드라이비트, 샌드위치 패널 등을 경제성과 시공성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과거 무분별하게 사용해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이 있다”며 “마감재로 가연성 외장재 사용을 금지하는 등 화재 관련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황현택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화재에 취약한 불량 건축자재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사고 위험을 키우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불량 자재를 납품하거나 부실시공한 당사자는 해당 업계에 재진출하지 못하도록 강한 벌칙을 적용하고 사후 관리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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