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 Law

사  례

근로자A씨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고소작업대에서 추락하여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동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유족급여 신청 및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려 한다. 이 때 A씨에 대한 유족급여가 3억이고,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4억인 경우 사실혼 배우자B씨와 30세 자녀C씨에 대한 유족연금 일시금과 손해배상채권은 어떻게 조정이 될까?

 

시 사 점

산재법 제80조에서는 산재보상과 손해배상의 조정을 명시하고 있는 바, ①유족급여는 요양급여나 휴업급여와 다르게 산재보험 수급권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와 일치하지 않고 ②산재법상 유족급여 수급권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인정되는 등 근로자의 사망 당시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수급권자를 정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민법상 상속인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유족급여와 손해배상채권을 조정할 때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공제한 뒤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는지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한 후 유족급여를 공제’하는지에 따라 유족이 받는 금액이 달라짐에 유의해야 한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은 유족급여와 손해배상 사이에 조정을 할 때, ‘공제 후 상속’ 즉 수급권자가 유족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가해자는 유족급여 금액의 한도 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고 공동상속인들은 사망한 근로자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손해배상채권만을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9. 5. 21.선고 2008다13104) 이후, ‘상속 후 공제’ 즉 손해배상채권을 상속인들에게 상속한 후 유족급여는 상속받은 손해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장이 변경됐다. 실제로 유족급여를 받은 자의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의 손해배상채권에서는 공제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손해의 구제가 가능하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상기 사례의 유족은 ‘공제 후 상속’인 손해배상채권(4억원)에서 유족급여(3억원)을 공제한 1억원을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비율(1.5:1)로 공동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후 공제’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채권(4억원)을 상속비율대로 상속한 후, 유족급여를 받는 배우자에게만 공제하게 되며 25세 이상이라 유족급여 수급자격요건이 아닌 30세 자녀C씨에 대해서는 유족급여를 공제하지 않는다.


 선윤혜 (공인노무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재개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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