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도소매업 등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근로복지공단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희망버팀목 역할을 하는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촉진을 위해 6월 7일까지 집중홍보에 나선다.

공단에 따르면 노동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단시간 노동자도 포함된다. 특히 최근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기존 14개 업종에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돼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료가 부담되는 사업주들은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15만원을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사업을 참고하면 좋다.

이밖에도 공단과 연계된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서울광역시에 소재한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서도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고, 공단 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바로가기01)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중소사업주와 자영업자도 대부분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와 경영위기 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본인을 위한 보험가입도 신청할 수 있음으로, 꼭 가입하여 고용.산재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희망버팀목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