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 임영록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아파트 지하2층 공동구에서 설비관리인 재해자 2명이 오물로 막힌 공동구 배수관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일자형(2연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 중, 사다리가 흔들리면서 2명이 동시에 떨어져 부상을 당함
 

재해원인
1.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2. 개인보호구 미착용
 

안전대책
1. 추락방지조치 실시
-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2.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
- 근로자가 떨어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지급하고 반드시 착용 후 작업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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